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빚 탕감)

“소상공인 빚 탕감,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빚으로 연체·추심 때문에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기간 최장 20년 연장, 연체이자 전액 면제는 기본이고,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90%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캠코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집행도 중단되니 👇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 조건

✅ 채무조정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오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요건 – 사업 영위 기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 조건

  • (원칙)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대출 모두 포함

  • (제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등

  •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최대 60~80%,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감면: 연체이자 전액 면제, 정상금리로 전환

  • 상환기간: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추심 중단: 신청 직후(1~2일 내)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연체 직전·만기연장 곤란)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인하:

    • 연체 30일 전 → 약정금리 유지, 고금리 구간만 조정

    • 연체 30일 후 → 신용등급 반영해 단일금리 전환

  • 상환기간: 거치 최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본인인증 및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채무조정 확정

    ✅ 신청 취소 · 재신청 제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 불가

    2025년 중위 소득 60% 기준

    • 1인: 약 1,277,000원

    • 2인: 약 2,118,000원

    • 3인: 약 2,731,000원

    • 4인: 약 3,335,000원

    • 5인: 약 3,904,000원

    👉 본인 소득은 세전 기준 급여명세서 또는 신고소득으로 확인하며, 가구 합산 기준 적용 가능.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업 등

    • 제외 대출: 주택구입·보험약관대출·보증채권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 신용정보 변동: 채무 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 해제 → 대신 “채무 조정 공공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대표 콜센터는 1660-1378만 사용


    💡 정리하면, 이번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새출발기금)**은
    ✅ 상환기간 연장
    ✅ 이자 면제
    ✅ 원금 감면
    ✅ 추심 중단

    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빚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안내 – 동전과 소상공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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