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빚으로 연체·추심 때문에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기간 최장 20년 연장, 연체이자 전액 면제는 기본이고,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90%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캠코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집행도 중단되니 👇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 조건
✅ 채무조정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오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
|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
✅신청 조건
-
(원칙)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대출 모두 포함
-
(제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등
-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최대 60~80%,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감면: 연체이자 전액 면제, 정상금리로 전환
-
상환기간: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추심 중단: 신청 직후(1~2일 내)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연체 직전·만기연장 곤란)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인하:
-
연체 30일 전 → 약정금리 유지, 고금리 구간만 조정
-
연체 30일 후 → 신용등급 반영해 단일금리 전환
-
-
상환기간: 거치 최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효력 발생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 신청 절차
- 본인인증 및 신청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후 채무조정 확정
✅ 신청 취소 · 재신청 제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 불가
2025년 중위 소득 60% 기준
-
1인: 약 1,277,000원
-
2인: 약 2,118,000원
-
3인: 약 2,731,000원
-
4인: 약 3,335,000원
-
5인: 약 3,904,000원
👉 본인 소득은 세전 기준 급여명세서 또는 신고소득으로 확인하며, 가구 합산 기준 적용 가능.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업 등
-
제외 대출: 주택구입·보험약관대출·보증채권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
신용정보 변동: 채무 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 해제 → 대신 “채무 조정 공공 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대표 콜센터는 1660-1378만 사용
💡 정리하면, 이번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새출발기금)**은
✅ 상환기간 연장
✅ 이자 면제
✅ 원금 감면
✅ 추심 중단
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빚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