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꼬박꼬박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요?"
1주택자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조건만 맞으면, 이자만큼 세금을 깎아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지니, 지금 바로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이자 공제 대상 및 자격
집을 살 때 빌린 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나라에서 이자만큼 세금을 깎아줍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며, 세대주가 해당 연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보통 실제 거주 요건까지 함께 봅니다.
2. 주택 수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연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에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 반대로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기준
- 2024년 이후 취득(차입): 기준시가 6억 이하
- 2019~2023년 취득(차입): 기준시가 5억 이하
4. 대출(차입) 요건
- 주택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대출이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이 있어, 여기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출 기간 요건
- 상환 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6. 중요
- 주담대 이자 공제는 단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과 합쳐 주택자금 공제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 체크 포인트
- “나는 1주택인데 왜 안 잡히지?” 하는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주택 수, 등기일과 대출 실행일 간격, 세대주/세대원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후 3개월 차입’이란?
- 등기일: 집이 내 이름으로 공식 등록된 날짜(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 대출 실행일: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제로 나온 날짜(대출금 지급일)
- 이 공제는 보통 등기일 기준 3개월 안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환 방식별 소득공제 한도
대출 방식이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인지에 따라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단, 주택자금 공제는 다른 항목과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및 조건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 원 |
| 15년 이상 (일반 변동금리 등) | 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 원 |
참고) 거치식 vs 비거치식
- 거치식: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방식
- 비거치식: 대출 받자마자 매달 원금+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및 필수 서류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은 제 이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의 공동 소유자이면서 대출 명의자라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부부가 공동차입(둘 다 대출 명의)이라면 보통
본인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홈택스 누락 시 준비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기준시가 확인 자료(공시가격 알리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참고: 누락이 잦은 구간은 세대주/세대원 요건, 12월 31일 기준 주택 수, 등기 후 3개월 차입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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