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
수동 제출 서류 👆️
연말정산 환급가이드 👆️
연말정산 할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아내(배우자)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방법부터 누락된 의료비를 찾아 환급 받는 절차까지 단계 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Step-by-Step)
아내(배우자)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메뉴 경로: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제공자(배우자) 본인 인증 진행
자료를 받을 사람(남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제공 범위 설정: 특정 연도 또는 전체 연도 선택
신청하기 클릭 → 완료 후, 남편 계정으로 간소화 재조회
2. 간소화에 없을 때는 수동 제출로 처리
- 병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증명서로 발급 요청 (일반 영수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또는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금액 입력 후 PDF/출력본으로 첨부
- 약국: 처방약 약값도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약국에 구매(조제) 내역 발급 요청
참고: 회사마다 “증빙 제출 방식(업로드/원본 제출)”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공지(인사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3. 의료비 공제액 계산 예시 (3% 문턱)
예시)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 아내 의료비 300만 원
- 공제 문턱: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일반 의료비):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결과적으로 약 22만 5천 원 수준의 환급(세액공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꼭 체크할 주의사항 2가지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증명서를 요청해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아내 병원비를 결제했더라도, 나중에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시점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의료비 지출 연도 기준으로 차감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차감 여부)을 확인하세요.
- 1순위: 배우자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처리
- 2순위: 누락이면 병원·약국 증빙을 수동 제출
- 마지막: 3% 문턱 + 실손 차감까지 확인하면 누락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