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가이드 👆️
연말정산 절세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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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해서 이번 연말정산, 그냥 넘기려고 하셨나요?
연봉 1,300만 원대 알바생이나 퇴사자라면 환급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숨은 월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2월 퇴사자, 왜 지금 연말정산이 안 될까요?
첫 번째 이유: 서류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1~2월에 재직 중인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고합니다.
하지만 12월에 이미 퇴사했다면 서류를 처리해 줄 회사가 없어 이 시점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퇴사 시 정산은 대부분 불완전합니다
퇴사 시 정산은 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연말 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마무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연봉 1,300만 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가 약 1,300만 원 수준이라면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월 신고 시 추가로 확인할 공제 항목
-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내역
- 의료비(병원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
- 해당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월세 이체 내역
- 의료비(병원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
- 해당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월세 이체 내역
실전 가이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1단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3월 말 이후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형태로 직접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접속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누락된 공제를 적용한 뒤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퇴사자라면 5월 환급 신청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일정만 챙겨 두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