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기 👆️
주거비, 의료비 공제 👆️
연말정산 절세팁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 공제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실제 월세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부모님 명의라면?
단순히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계약자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등록 여부
계약자인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완벽 체크리스트
📍 소득 요건
연봉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기준)
📍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계약 및 거주 요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월세 이체 내역 보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세액공제: 월세액의 10~12%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 (환급 효과 큼)
- 소득공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 (환급 효과 상대적 작음)
결론: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 실거주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 전입신고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 연말정산 공제 불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신청이 안 됩니다.
- 대항력 상실: 경매 시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 기간 제외: 전입신고일 이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따라하기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5단계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상단 메뉴 [상담/제보] 클릭
3단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선택
4단계: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클릭
5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후 신청 완료
2026 연말정산 실전 준비 가이드
- 임차인을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협의하기
-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했는지 등본 주소 확인하기
- 월세는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 서류 미리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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