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님 명의 월세 계약, 자녀가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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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 공제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실제 월세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부모님 명의라면?

단순히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계약자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등록 여부

계약자인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입금자보다 법적인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빙이 명확해야 하므로 계약서 명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부모님 명의 가능 여부 조건 정리

월세 세액공제 조건 완벽 체크리스트

📍 소득 요건

연봉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기준)

📍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계약 및 거주 요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월세 이체 내역 보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세액공제: 월세액의 10~12%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 (환급 효과 큼)

- 소득공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 (환급 효과 상대적 작음)

결론: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 실거주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 전입신고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 연말정산 공제 불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신청이 안 됩니다.

- 대항력 상실: 경매 시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 기간 제외: 전입신고일 이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여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핵심 조건 설명

대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따라하기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된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5단계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상단 메뉴 [상담/제보] 클릭

3단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선택

4단계: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클릭

5단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후 신청 완료

2026 연말정산 실전 준비 가이드

- 임차인을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협의하기

-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했는지 등본 주소 확인하기

- 월세는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 서류 미리 보관하기

부모님 명의 월세 계약 세액공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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