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 다르면 환급 불가?

주소지 하나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100만 원 넘는 월세 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주소 불일치'는 국세청이 환급을 거절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을 1원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내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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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주소지 불일치는 '공제 불가' 사유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실거주로 인정받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전입신고 주소 일치 여부가 핵심 주소 불일치면 공제 불가 안내

주소가 다를 때 발생하는 상황별 문답

Q.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1월에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3월에 했다면, 1~2월에 낸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계약자 명의와 전입신고자가 달라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자=근로자=전입신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배우자 등)이 계약하고 근로자가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 전입신고 주소 일치가 핵심 열쇠

월세 공제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주소지 일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3.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지금 주소가 다르다면 즉시 전입신고부터 확인하세요. 내 소중한 월세 환급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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