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거 몰라서 매년 돈 버립니다
부모님 집 월세, 자가인데 월세, 청약저축, 운동비, 미취학 아동 교육비까지…
다들 헷갈리는데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 내주는 경우
결론: 공제 안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 + 본인 명의 계약 + 무주택” 이 3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는 아무리 실제로 돈을 보내도 공제 대상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 + 본인 명의 계약 + 무주택” 이 3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대신 내주는 구조는 아무리 실제로 돈을 보내도 공제 대상 아닙니다.
자가인데 월세도 내는 경우
결론: 공제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따로 월세 내고 살아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따로 월세 내고 살아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 안 됩니다.**
자가인 사람, 청약저축 소득공제
결론: 소득공제 안 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자가 있으면 → 가입은 가능
자가 있으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자가 있으면 → 가입은 가능
자가 있으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불가
미취학 아동 교육비 공제 – 학원비도 가능!
핵심: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는 15% 공제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수영장, 음악학원 등 사설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니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수영장, 음악학원 등 사설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니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올해 입학했다면 1, 2월분까지 가능)
- 공제 혜택: 지출액의 15%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증빙 방법: 홈택스 미조회 시,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공제 혜택: 지출액의 15%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증빙 방법: 홈택스 미조회 시,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운동비 공제 – 헬스, 수영장, 필라테스
핵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만 됩니다.
운동비 공제는 **“운동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사업자 업종이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운동비 공제는 **“운동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사업자 업종이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 헬스장 → 체육시설 → 됨
- 수영장 → 체육시설 → 됨
- 필라테스, 요가, 개인스튜디오 → 체육시설 아니면 → 무조건 안 됨
- 수영장 → 체육시설 → 됨
- 필라테스, 요가, 개인스튜디오 → 체육시설 아니면 → 무조건 안 됨
난임 치료비 –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론: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방법 확인하세요.
1.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일 것
2.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일 것
2.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에서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수동으로 제출해야만 30%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수동으로 제출해야만 30%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