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필독! 전 직장 서류와 1월 자료의 함정

"퇴사나 이직 후 첫 연말정산, 이 원리 모르면 환급금 다 뱉어냅니다!"
전 직장 서류 준비 여부부터 1월 간소화 자료에 숨겨진 치명적인 이중 공제 함정까지, 13월의 월급을 지키기 위한 실무 핵심 정보를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 내 환급금액 1분 만에 확인하기 👇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
상황별 연말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겨야 할까?

이직자나 퇴사자라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전 직장 서류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2025년에 현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았다면 전 직장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도별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소득이 현 직장에서만 발생했다면 전 직장과는 정산할 소득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 이미 2024년치 소득 정산은 끝난 상태입니다.

퇴사·이직 후 첫 연말정산, 보험료 합정과 홈택스 월 선택 꿀팁 안내

1월 간소화 자료의 보험료 함정

🚨 1월 내역에 전 직장 납부 기록이 왜 뜰까?
회사가 12월 급여에서 뗀 보험료를 1월에 실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료는 회사 50%, 근로자 50%를 부담하며 간소화 자료에는 본인 부담금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정산 기준은 '납부일'이 아닌 '공제일'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급여에서 뗐다면 이건 2024년도 지출이므로 이번 정산에 또 넣으면 이중 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공제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2024년 12월 급여명세서: 12월분 보험료 공제 여부 확인
  •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공제란 금액 확인
  • 월별 조회 기능: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재 직장 근무 달만 선택하여 제출


실수 없이 제출하는 '월 선택' 꿀팁

가장 깔끔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월 선택'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현재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서류를 내려받으세요. 그러면 전 직장 보험료 내역이 자동으로 제외되어 이중 공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별 조회로 자료 확인하는 화면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