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내 돈으로 낸 월세인데, 와이프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공제가 안
된다고요?"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최대 170만 원의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향된 연봉 기준(8천만 원)과 함께, '배우자 이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소명법을 확인하세요👇
1. 2026년 바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 원)
작년까지는 연봉 7,000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 공제율: 급여에 따라 15% ~ 17% (최대 170만 원 세금 감면)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아내가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아내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2. 와이프 통장 이체 시 '자금 흐름' 소명 전략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의 특성상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가족 명의로 송금한 경우 소명을 통해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필요한 3단계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남편(계약자) 명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증명
- 통장 내역: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보낸 내역 + 아내가 임대인에게 보낸 내역
꿀팁: 이체 확인증을 뽑을 때 비고란에 'O월 월세'라고 적혀 있으면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생활비 관리 목적상 아내 계좌를 경유했다'라고 설명하세요.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Q. 아내도 직장인인데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요?
A. 보통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율(17%)이 높을 수 있지만, 계약자 명의가
남편이라면 남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A.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주소지만 옮겨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