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연말정산 배우자 안 뜨는 진짜 이유
"나 혼자 버는데 왜 아내가 안 보이죠?"
홈택스에서 배우자가 실종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안 했거나, '소득기준'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배우자의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하세요 👇
배우자 소득 100만원 기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Yes'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알바/직장]
연봉(총급여)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프리랜서]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미국주식] 작년
매매 수익이 합계 100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이 적은데 왜 안 보일까?
배우자 소득이 기준 아래인데도 부양가족 명단에 없다면, 그건 배우자가 아직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아래 링크에서 배우자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를 통해
남편(또는 아내)에게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승인하세요 👇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
공제 못 받아도 '의료비'는 챙기자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었나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반전:
배우자가 억대 연봉자라도, 내 카드로 결제한 배우자의 병원비는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